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단독] 윤 대통령, 헌재에 ‘탄핵 절차’ 문제 제기…첫 답변서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3일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날 윤 대통령 쪽은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4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냈다. 탄핵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답변서에는 본안 내용보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지난 기일에서 주장한 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청구인 쪽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증인신청이나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의 주재로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 △관련 군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첫 준비기일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여기에 판사 체포조 운영 행위(사법부 독립 침해)도 사건의 쟁점으로 추가해달라는 의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판사 체포를 지시하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쪽은 이런 쟁점을 포함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