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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윤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부적법…안하무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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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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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오늘 언론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을 비롯해 판사들이 편집했습니다.

법원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일선 법관의 가이드라인 격 실무지침서입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대리인단은 이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근무 중이고, 두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영장·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한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오늘 오전 9시 40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때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호인단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변호사 등은 영장재판을 한 서울서부지법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으나 공수처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헌재에는 탄핵심판 대응을 위해 대리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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