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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2025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종 정책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는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가 눈에 띄는데요 이밖에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비용 지원의 목적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이 공제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세액공제도 10만원씩 상향됩니다. 기존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월 1일부터 월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년 육아휴직 시 기존에는 최대 180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는 올해부터 2310만원으로 올라가지요.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늘봄학교는 3월부터 2학년까지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혜택도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100~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매 시에도 전체 보조금의 20%의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지요.
이밖에 7월 1일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300만원 한도로 비용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지원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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