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3일 68건·1월 20일 13건 공포
서울시는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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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공무원은 검진과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제24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68건이다. 규칙 13건은 1월 20일 공포된다.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담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일·생활 균형 실철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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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조례들도 마련했다.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자치구 단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의 전기버스 전환 추세로 향후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시내버스(전기버스) 선정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들도 개정됐다. '서울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를 피해자의 접근성・법적보호를 위한 공공성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간이 '삭제 기관 지정'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도시계획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 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범위를 규정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미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규정은 삭제했다. 또한 구청장 위임사무 중 서울시 소유부지의 공공공지 변경‧결정은 서울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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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도 공포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한강 공원 자전거 대여소 이용료를 1인승3000원→3300원, 2인승 6000원→6600원으로 인상하고, 자전거 이용 추가 요금 산정 기준을 현재 15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용 시설의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인승 및 전기 동력 자전거 기준 및 이용료도 신설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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