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장관 "무인기 시스템 보안, 국가안보에 중요"
중국 최대 드론업체 대강창신과기유한공사(DJI·다장)가 만든 '다장 매빅 2 프로'(Mavic 2 Pro)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상공을 날고 있다. 2021.12.15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무인기(드론) 기술 및 관련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무인항공시스템(UAS) 또는 드론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공급망 보호를 위해 '규칙제정 제안을 위한 사전통지'(ANPRM)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BIS는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상업용 드론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라면서 "이번 ANPRM은 중국과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을 포함해 UAS ICTS 공급망에 대한 외국 적대 세력의 개입이 어떻게 민감한 미국 데이터를 노출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라고 알렸다.
해당 관보에서 BIS는 "외국 적대 세력의 소유, 통제,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사람에 의해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되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에 필수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ANPRM은 미국 ICTS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를 비롯해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부당한, 또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국가 안보에 적합한 규제 대상 기술과 시장 참여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민간 드론 중 중국산의 점유율이 75%가 넘는다는 2021년 조사 자료를 이번 규제 추진의 근거로 실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무인기 시스템 기술 공급망의 보안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 ANPRM은 외국 기업에 의해 야기되는 취약성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업용 드론인 중국산의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3월 4일이다.
BIS는 지난해에는 중국산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한 바 있다.
ryupd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