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두 달여 만에 재판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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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재판이 23일에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이 재판부로 배당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등 두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사 불명’은 이사 등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7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낸 통지서는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은 항소심의 중요한 절차다.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항소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한 상태다. 다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이 지연돼 799일이나 걸렸다. 항소심 역시 규정대로라면 늦어도 4월 말까진 선고가 내려져야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 지연을 시도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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