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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이재명 선거법 2심, 23일 시작…‘6·3·3 원칙’ 깨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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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및 증거 채택 여부 논의, 재판 진행 관련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항소심 시작일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에, 12월 6일 항소심 접수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공직선거법(270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법원행정처도 지난해 9월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른다면 1심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다음 달 15일 전에 항소심 결론이 나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과 ‘형량이 적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을 길게 할 경우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이후 양측이 상고할 게 확실해 이 대표가 확정판결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대선 때까지 대법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선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와도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상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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