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을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일용직 노동자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쯤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반장 B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함께 일한 적 있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