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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우여곡절 ‘8인 헌재’, 탄핵 사건만 10건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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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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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한 헌법재판소가 처리해야 하는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외에도 9건이 더 있다. 1988년부터 종결된 탄핵심판 7건보다도 많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탄핵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리 중인 탄핵심판 사건 중 4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2024헌나6)과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2024헌나7)이 탄핵소추됐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2024헌나8)의 탄핵소추안이 한차례 부결 끝에 통과됐고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2024헌나9) 탄핵심판은 가장 최근에 접수됐다. 한 총리 사건의 경우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돼 있다.



비상계엄 사태 전에는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접수돼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두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오는 15일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2023년 12월 접수됐지만, 지난해 4월 형사사건 진행을 이유로 변론이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은 180일을 넘기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64일, 박근혜 대통령은 92일이 걸렸다. 2023년 2월 접수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은 166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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