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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박주민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굉장히 반헌법적"[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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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국회입법조사처도 임명에 문제 없다는데"

"최순실 특검 때 야당만 특검 추천…헌재도 합헌결정"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재난안전 기구 만들어 안전 점검·개선해야"
"尹 측 체포영장 불복 주장, 법리적으로 맞는 게 없어"
"국회 선출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으로 문제 없어"
"김용현 공소장에 발포명령 적시…전두환도 발포명령은 안 했다 해"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1)
■ 일자 : 2025년1월2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 안녕하세요.

▷신성철: 네 손님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시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네 며칠 전 전남 무안에서 제주항공 참사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고 현재 국가 애도 기관인 상태죠. 정확한 참사 원인 규명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의원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 맡으시면서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것을 첫 국회의원 출마 당시 목표로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무안 제주항공 참사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주민 : 제가 어제 그 무안공항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인 어 점검 방지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참사가 터졌을 때 아주 좀 자동적이고 절차적으로 미리 규정된 진상규명 절차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등 피해 지원과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아주 좀 잘 만들어지고 잘 정비되고 잘 가동돼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런 게 아주 잘 작동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신성철 : 그렇게.

▶박주민 :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돼서 법을 대략 한 만들고 고친 거 포함하면 7개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이게 개별 참사에 대해서 참사가 생기고 나서 뭔가 특별법을 만드는 거 이거보다는 애초에 하나의 좀 쭉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이라든지 재난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성철 : 제주항공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재난 피해자 변호를 해보셨고 또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또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주도하셨던 경험으로 해석해 주십사 질문드리는데요.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라고 보시는지.

▶박주민 : 지금 참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후에 이제 참사 원인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면 이게 예방 가능했던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적 점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확충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참사가 만약에 만약에 진짜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적인 그리고 온 국민이나 특히 피해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진상 규명 절차 같은 것도 미리 좀 만들어져 있으면 네 혼선이 좀 적을 테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런 제도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셨는데 이번 항공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좀.

▶박주민 :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 그게 직접적 원인인지는 좀 더 하여튼 밝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잖아요. 총 한 10개 정도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공항 시설이나 설비의 잘못된 점 이런 점들도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미리 쭉 점검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왜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참사가 발생하면 뭐 독립된 어떤 재난 안전 기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 기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이 있는 거를 관련 부처에 얘기해서 수정이나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또 특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상 훈련 또는 실질적인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시킨다든지 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신성철 :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부 보도를 보면 이미 사실 점검에서 활주로가 안전상 위험하다는 지적은 이미 공식적으로 좀 있었다는 보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방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이제 좀 문제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사고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참사를 몇 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에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가족분들에게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일 뿐이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무안공항 내려갔을 때 보니까 벌써 뭐 사고 원인은 A다 뭐 이렇게 적시된 문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다 가족분들의 상처예요. 본인들은 차분하게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언론들도 항상 보면 좀 뭔가 보도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보도를 자꾸 내시잖아요.

▷신성철 : 그러니까 이미 사실 둔덕이 원인이라는 쪽으로 좀 언론에서는 좀 중론으로 잡고 있는 것.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일단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셨는데 이것도 사실 좀 연관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또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네 이번 참사가 중대 시민 재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하여튼 이거는 뭐 원인 규명에 뒤따른 프로세스라서 이 부분도 제가 딱 그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기회를 빌어서 저보고 말을 좀 하라 그러면은 어제 내려와서 본 것 중에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어찌 됐든 진상 규명 관련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참사를 겪으신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의 경우에는 그런 프로세스에 어떠한 방식이든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하시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해요.

▷신성철 : 음 유가족분들이.

▶박주민 : 지금도 지금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벌써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있어요. 공격 예 뭐 예를 들어서 보상금에 관련된 공격이라든지 또는 유족 대표에 대한 허위성 루머 이런 것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규정한 다음에 그거와 다른 말을 한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든지 뭐 보상을 바란 행동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벌써.

▷신성철 : 세월호 때도 사실 심했죠.

▶박주민 : 뭐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언론들에 의해서 이게 조장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애도의 글과 함께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고 어제는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문불출 중에 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주민 : 지금 참 있어서는 안 될 내란 행위가 벌어졌고요. 특히 이제 그중에 그 내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확인이 된 상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면서도 확인이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오히려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인 절차 헌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법과 헌법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뻔뻔하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오히려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노하시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법과 헌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최소한 지금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런 메시지에 의해서 지금 일부 국민들이 이제 선동된다는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덩달아 체포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시민들도 일부 시민들 입에서 이런 건 굉장히 좀 큰 사회적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성철 : 차라리 메시지를 좀 안 내는 쪽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도 논쟁거리를 만들어 버려요. 언론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영장을 집행하는데 집행하면 집행하는 거지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그런 보도를 접하거나 유튜브들 접하면 아 이게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난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쪽에 서서 집행을 막아야지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당연한 건 당연한 걸로 정리해야 돼요.

▷신성철 : 음.

▶박주민 : 다 논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저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도 법조인 출신 입장에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걸 집행하는데 네 이게 무슨 논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정리를 또 언론에서 해 주셔야 시민들도 혼란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 가지고도 지금 저희는 이제 대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박주민 : 이게 무슨 대치예요? 불법적으로 공무를 방해 집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철 : 근데 이제 대통령 대통령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이제 공수처의 입장.

▶박주민 : 소개를 소개를 해 주실 수는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닌가요? 그러니까.

▷신성철 : 논란이라는 표현과 대치라는 표현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딪힌다 서로의 주장에 부딪힌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대치라는 표현을 좀 쓰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부적절한가요.

▶박주민 :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똑같은 무게로 다루시면 안 되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영장 자체가 영장 판사의 권한 일탈로 발부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입장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까지 그러면 공수처가 현행범 체포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만 한다고 보시는지 그게 질문이었어.

▶박주민 : 그렇죠. 아니 지금 윤 대통령 윤석열 측의 주장이 죄송하지만 법리적으로 맞는 게 없어요. 뭐가 맞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당황스러운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구속이 돼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검찰이 내란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지금 있습니까?

▷신성철 : 음.

▶박주민 : 그런데 법원은 관련 사건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됐잖아요.그리고 공소가 제기됐어요.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이 없다. 이미 김용현 다 구속돼 가지고 영장 청구 기소까지 됐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지금 체포 영장 나온 건데 그러면 뭐 법원이 지금 두 번 세 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성철 :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는 절차법의 적용 예외를 영장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가.

▶박주민 : 절차법의 적용 예외를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신성철 :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이제 체포 영장에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체포 영장에. 근데 윤 대통령 측은 이 적용 예외를 왜 영장 판사가 판단을 임의로 하느냐.

▶박주민 :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110조하고 111조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체포 영장에는 아예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아예 적용 안 되니까 당연한 걸 그냥 써준 거예요.

▷신성철 : 음.

▶박주민 : 110조하고 111조는 압수수색 관련된 조문이에요. 압수수색 체포하고 구속에는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써준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호승 : 한번 다시 확인을 해준.

▶박주민 : 확인을 해 준 거죠. 110조하고 111조를 자꾸 논란된다고 하지 마시고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압수수색 관련된 조문이에요. 그렇죠 체포하고 구속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소개하시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한번 보시고 그거를 소개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저는.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 무한 제조 항공 참사로 인해서 뭐 애도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애도 분위기 자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이 어떤 정치적 압박 여론 결집을 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좀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 저희는 지금 뭐 다른 특별한 걸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과 헌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대법원도 임명하는 게 아무 문제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후보자 3명 심지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국회 법원 헌재 그다음에 후보자들까지 다 임명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오히려 있으니까 이런 건 임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법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지금 계속 짓밟혀야 되냐고요. 이거는 진짜 좀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체포 영장이 나왔으면 체포영장 집행이 돼야죠. 이게 뭐 저희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시민들 중에 일부 일부 시민들이 모여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신성철 : 알겠습니다.

▶박주민 : 심지어는 저희들 쪽에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다 지금 비상 대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변의 안전과 국회의원들 국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도 계속 논란이래요.

▷이호승 : 그 좀 전에 말씀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신 건가요?

▶박주민 : 불명확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이호승 : 뭐 심각하면, 사실이라면 뭐 국회 점거 이런 식으로까지.

▶박주민 :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직접 받은 제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신성철 : 근데 이제 공세 어떤 의원님이 언급되면서 들어오는 공세들을 좀 언급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뭐 잘 아실.

▶박주민 : 그건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때는 그 사안이 그거예요. 한번 보시면 아세요 지금은 국회가 선출한 몫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건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때는 임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고요. 케이스가 다른 건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은 권한대행이 행사하기에는 버거운 권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국회가 선출한 몫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건 권한대행이 행사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예요. 저회 입법조사처의 보고 자료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

▷신성철 : 예.

▶박주민 :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 다른 케이스에 붙여가지고 너 그때 얘기했더니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이건 말이 안 돼요.

▷신성철 : 예.

▶박주민 : 그럼 권성동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왜 너는 왜 그때는 임명하라고 지금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러면서 왜 소극적 권한이 이거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기자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는.

▷신성철 : 의원님께는 이런 같은 질문이 들어온 적이 좀 많이 있어요.

▶박주민 :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해명하잖아요. 케이스가 다르다.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적극적 권한 행사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 소극적 권한이잖아요.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책무에 가까운 거잖아요.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책무 헌법기관 구성 책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을 임명해 주는 거 이거 임명 안 할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형식적으로 다 임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 구성의 의무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대법관 추천한 저 사람 나 정말 예전에 나하고 한 번 싸웠는데 임명 안 할래?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허용된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권성동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기관에 대한 구성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내가 싫으면 임명 안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선출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국회가 선출하는 게 다 아주 형식적인 권한으로 바뀌어 버리고 왜냐면 어차피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니까 결국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라 왕이 진짜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대법원도 다 구성 헌재 헌재도 내가 원하는 데 다 구성 지금 이걸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신성철 : 음.

▶박주민 :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이거를 막 떠들고 있는데 그걸 마치 정당한 논리처럼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 질문에서 좀 이어서 질문드렸어도 좀 좋았을 질문이긴 한데요. 이 헌재 탄핵안 심리에 이 단순히 이제 어떤 법률 심의라고 보기는 좀 힘드니까 이 국민 감정도 이제 탄핵 심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계엄 사태를 놓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되레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 오히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오르는 추세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면 우상향한다면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 헌법은 헌법학자 헌법재판은 헌법학자들이 정치재판이라고 불러요. 말씀하신 대로 법리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그런 것들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도 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돼야 된다라고 헌법학자들은 봐요. 그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면 뭐 영향은 받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을 한 거거든요. 정치인을 잡아 가두라고 그런 거고요. 선관위 직원들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송곳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잡아가라는 거고 그게 지금 증언을 통해서 다 나온 거고 심지어 검찰의 공소장에도 다 나왔잖아요. 총을 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5.18 같은 경우도 발포 명령에 대해서는 전두환조차도 자기는 안 했다 그래요.

▷신성철 : 음.

▶박주민 : 그게 얼마나 중대한 건지 아십니까?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적시가 돼 있어요. 공소장에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무슨 여론에 따라 흔들린다 뭐 그럴 수 그러면 뭐 뭐 할 말 없는 거죠. 뭐 근데 절대 그래선 안 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발포 명령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대통령 입에서 확인된 거예요. 검찰 검찰 공소장에서.

▷신성철 : 그러니까 이제 여론과 상관없이 사실 이 건은 사실관계만으로도 계엄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도 탄핵이 결정될 만한 사안이다.

▶박주민 :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가슴 아파했던 5·18 민주화 운동조차도 그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역할을 했었던 전두환 발포 명령 자긴 안 했다고 부정할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라니까요. 이 사안을 되게 지금 국민의힘은 가볍게 보고 있어요. 계속 비호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일에 어제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이제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사실 둘 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사유가 됐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최 권한대행도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헌법재판관을 2명 임명한 것 그리고 쌍 특검법을 거부한 것 이 각각 선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주민 :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사실 사실은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아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대법원은 법에 대해서 최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잖아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해서 최고 해석 권한을 갖고 있어요. 다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국회 공식 입장으로도 아무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3명을 당연히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 2명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반헌법적인 거예요. 더 이상 언론들도 이걸 논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대법원이 얘기해도 논란이다. 그러면 그럼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어떻게 믿을 거예요? 헌재의 공식 입장도 논란이라고 그러면 헌재 결정은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그럼 다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보도도 헌재가 이렇게 결정 내렸지만 그 논란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있으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상목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부총리예요. 헌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부총리가 됐고 총리가 됐고 대통령이 됐어요. 헌재가 A라고 결정했어요. 헌재 생각이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무슨 결정이 대법원 생각이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고 특검에 대해서도 과거에 최순실 특검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때 야당만 추천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소송을 제기했어요. 헌법 소원을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합헌이다. 이 법은 그러면서 뭐라고 설시했냐면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건을 조사하는데 대통령의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관여를 차단하는 건 오히려 합목적적이다.

▷신성철 : 합목적적이다.

▶박주민 : 이게 이미 결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 재량의 영역에 포함된다. 위헌 아니다. 이 헌재가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걸 끊임없이 논란입니다. 위헌입니다. 그럼 헌재의 결정은 헌재는 앞으로 결정을 해봤자 소용없네요. 제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신성철 : 의원님께서 논란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박주민 : 아니 저는 뭐 기자분들은 쓰셔도 좋은데 하도 요즘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막 지금 불법적인 행위조차도 정당한 것처럼 모여서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영장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체포 영장 집행을 해서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헌재가 결정했다. 그건 헌재 의견입니다. 법원이 결정했다. 그건 법원의 의견일 뿐이에요. 전 안 지킬 거예요. 안 지켜도 되죠. 뭐 내가 힘이 있는데 뭐 이런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런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런 측의 의견이 있으면 있습니다. 양자 싸워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측의 얘기인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참 복잡하다고 하고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신성철 : 그러면 의원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최 권한대행 역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최 권한대행도 이제 탄핵 수순을 밟게 될까요?

▶박주민 : 뭐 그 부분은 지도부에 일임했으니까 지도부가 좀 판단하겠죠.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 거라든지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 거는 이미 합헌이다 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해야 된다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어긴 건 맞죠.

▷신성철 : 그에 따라서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이제 절반 정도 질문드렸는데요. 예 이호승 기자와 이제부터는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참 답답해 가지고 진짜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 앞으로도 그렇지 헌재가 결정하면 그건 헌재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부 기관이 헌재의 결정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걸 공식 입장으로 갖고 있어요. 아까 특검에 대해서 계속 위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그 특검 결정내 봐라 한 여섯 일곱 페이지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그거 좀 읽어봐라. 좀 법무부 좀 읽어봐라. 너희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국가 기관인데 어떻게 헌재는 귀속력이 있어요.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은 거기 지속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딴 소리 하잖아요.

▷신성철 : 음.

▶박주민 : 아 참 힘듭니다. 진짜.

▷신성철 : 제가 의원님께서 조금 예민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더 질문을 드리려다가 좀.

▶박주민 :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제가 답답해서.

▷신성철 : 좀 답답해하시길래 좀 좀 더 질문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저는 체포 수색 영장을 구분해야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를 약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110조와 111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수색 영장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도를 그대로 좀 복사를 해봤는데 체포 수색 영장에 이렇게 111조와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럼 체포 영장에도 이게 적시가 돼 있다면은 혹시 문제가 좀 되는 건가요?

▶박주민 : 체포 영장에 적시돼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신성철 : 그러니까 체포 영장에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

▶박주민 :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포 영장 자체에는 아예 그 법 조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걸 그냥 써준 것 같아요.

▷이호승 : 안 써줘도 되는데.

▶박주민 : 당연한 거.

▷신성철 : 안 써줘도 되는데.

▶박주민 :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그거 쓰는 게 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호승 : 이런 논란을 예상하고 쓴 거겠죠. 아마 법원에서도.

▷신성철 : 그래서 이거를 영장 판사가 이렇게 적시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닌.

▶박주민 : 우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포 영장 발부되는 단계에서는 다투는 절차가 없어요. 그다음에 체포된 다음에 적부심을 하는 방법은 있어요.

▷신성철 : 적부심으로.

▶박주민 :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부심 단계에서 다투면 돼요.

▷신성철 : 체포되신 다음에.

▶박주민 : 지금 협조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적부심 단계에서 ABC가 문제 있었던 것 같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법에 정한 절차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아예 안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성철 : 그러니까 절차가 문제 있다 생각하면 체포된 다음에 따지라.

▶박주민 : 형사소송법 프로세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가 신병 보호 목적으로 그걸 막겠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변 보호 목적이 있고 그걸 수행하는 기관이 경호처인 건 맞아요. 근데 수사를 받는 게 신변 침해가 아니에요.

▷신성철 : 음.

▶박주민 : 수사받는 게 신변에 어떤 침해를 가합니까? 수사기관에 가면 막 폭행을 가하나요? 고문을 하나요? 수사기관이 그냥 가서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참여하는 상태에서 조사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신병의 위협이에요. 그럼 일반 일반 시민들은 경찰서 가거나 소환돼서 그러면 그 검찰이 부르면 제 신변에 위험이 될 것 같아 거기 들어가면 뭐 그냥 안 갈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경호처에서 하는 거야. 수사기관에 수사 받으러 가는 게 신변에 어떤 위험이 되는지 설명을 해 보라고 그랬어요. 신변의 위험이 있어야 경호를 하는 거잖아요. 제지하는 거고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받는 게 어떻게 신변 위험이 되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해서요. 근데 그걸 그냥 논란이다. 저쪽 입장을 그대로 봐 어떻게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받는 게 신변이 침해가 되고 위험이 됩니까? 뭐 가면 진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계엄군처럼 쇠파이프나 이거 쇠방망이 준비해 가지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전제가 성립 안 되는 얘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여과 없이 그게 보도가 되고 거기에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다 뭐 막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짚어주세요. 경찰 공수처에 가서 조사받는 게 신변 위협이에요? 공수처에 가면 막 뜨거운 물 막 옛날처럼 붓으니까 막 고춧가루 찬물 부어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 제가 조금 더 파고들어 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어떤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또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호승 기자가.

▷이호승 : 네 아무튼 헌재가 지금 8인 체제까지는 됐어요. 채워졌어요. 심리 들어갔는데 헌재에서 빨리 결정이 나오면은 뭐 잘하면 4월 중순 뭐 그쯤 나오고 심리 결과가 그러면 6월 7월 그때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본인도 나오고 싶어 해요.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전제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젊은 분이시고 뭐 도전이야 본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는데 뭐 고비고비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양상이 네 뭐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제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분은 이제 보면 혐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호승 : 그렇죠. 의원님이 선호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지만 이준석 의원으로 저쪽 보수 쪽 후보가 단일화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1 대 1로 이렇게.

▶박주민 : 글쎄요. 뭐 이준석 의원 쪽으로 단일화가 될까요? 워낙 저쪽 쪽으로 갈등이 되게 심한 구조라서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훼손된 반면에 네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에 의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랬던 거 또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그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응원하거나 선호하진 않지 않을까.

▷이호승 : 신선함이 떨어졌다 뭐 그런 평가.

▶박주민 : 물론 뭐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호승 : 개인적으로 생각을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다음 대통령은 좀 관리형 안정형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괜찮을까요? 안정형 관리형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들도.

▶박주민 : 지금 사법.

▷이호승 : 사법 리스크하고 좀 따로 분리해서 볼지.

▶박주민 : 지금 보면은 우리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지 국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대표를 옆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단한 능력가다. 능력과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좀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뭐 뭐 훨씬 훨씬 훨씬 해박하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뭔가 성과를 좀 남기고 싶어 하고 또 행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내기 위해서는 실용적 실리적 태도와 태세를 취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갈등이 많잖아요. 지금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적합한 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조정, 중재에 능한 분이다 뭐 이런.

▶박주민 : 실제로 그래 왔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나 성남 때 많은 성과를 냈었죠.

▷이호승 :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장 때 낸 성과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왜냐하면 세수가 많으니까.

▶박주민 : 행정으로서 탁월한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과감성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서 조정 중재를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의 계곡을 정비했던 것도 많은 보도가 뭐 과감성과 결단력 추진력으로 조명을 하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그 계곡의 상인들과 정말 여러 차례 대화를 해서 설득을 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진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네 그러니까 행정가로서만 이 틀에 박혀 두지 말고 네 보였던 면모 확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박주민 : 그리고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어떤 매체 되게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도 1면을 통털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팀이 안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평을 했고 IMF 같은 경우도 경제사절단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 비해서 이런 거고 펀더멘탈도 많이 약해졌죠. 아시다시피 내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상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10개월 11개월 연속 하락 국면이었고 뭐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는데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팀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산업 정책이 안 쓰여진 지가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던 분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음 총선까지는 여대야소 구도가 쭉 이어질 것 아닙니까? 최소 2년 정도는 여대야소 국면이 이어질 텐데 그럼 모든 법안이나 예산안 같은 거는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요. 지금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화나 가지고 비상 계엄까지 선포했는데 뭐 거대 여당이 된 상황에서 법안이나 예산안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면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도 많아질 텐데 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 정치인들의 문법을 자꾸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뭔가 그 국가가 안정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찾을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 협의체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주도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은 자꾸 염두에 안 두시나 봐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저한테도 몇 가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일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드러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있고 탄핵 전에도 상임위원장들 다 모이라고 하셔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해야 돼서 상임위별로 해야 될 일들 같은 거 뽑아내고 쭉 이렇게 했고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법안들 추경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워낙 정치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조명이 안 돼서 그렇죠.

▷이호승 : 그럼 추경도 지금 준비는 되고 있는.

▶박주민 : 저희들도 저희들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호승 : 정부가 가져와야 되는 건데.

▶박주민 : 안타까운 게 참 윤석열이란 사람은 아시잖아요.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고 증액권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예산 협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치부 오래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안을 갖고 오면 일단 삭감을 하잖아요. 삭감을 해서 룸을 만든 다음에 그 룸에 여야가 생각하는 정책 예산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편성 국회 삭감 여야 합의로 다시 증액해서 안 만들고 통과 이거잖아요. 언제는 이렇게 안 해 왔습니까? 제가 원내수석할 때도 몇 조씩 깎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채워놓은 건데 서로 원하는 것들 여야가 여당이 원하는 거 야당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적절히 넣어서 증액 이 과정을 언제 안 겪었어요? 제가 10년째 국회의원 하지만 매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삭감했다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작년에 자기 대통령 할 때도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호승 : 그렇죠 그랬죠.

▶박주민 :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진짜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삭감하고 그 룸을 이용해서 이제 민생 예산 저쪽이 원하는 예산 이렇게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거부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삭감된 상태로만 통과가 됐었잖아요. 참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신성철 : 그 사실 어떤 정부든 도의적으로는 견제를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워낙 의석수도 이제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은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박주민 : 잘 하면은. 국민분들이 국민의힘의 편을 들어주시겠죠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저희가 21대 때도 의석 많았어요.

▷신성철 : 그렇죠 예.

▶박주민 : 그때도 우리 저희 여당이 인체가 2년 있었습니다. 저희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또 국민분들에 의해서 또 저희 또 내부 내부의 균형 장치 등에 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저희도 경험도 있고요. 예.

▷이호승 : 시간상 거의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탄핵 전에도 상임위원장 불러다가 일 좀 하라고 압박을 넣으셨다는데 좀 어떤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으세요? 상임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에서.

▶박주민 : 저는 이제 의료하고 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이호승 : 그 부분은 연금 개혁이요.

▶박주민 : 그 부분을 좀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고민과 함께 의원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성철 : 의료와 연금 쪽으로.

▶박주민 :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 제일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그렇죠.

▷이호승 : 의료는 어떤 부분.

▶박주민 : 지금 의료 대란이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있고 3월 되면 더 커질.

▷이호승 : 내년 내내 그럴 것. 올해 올해 내내.

▶박주민 : 올해 내내 그럴 거라서 어떻게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더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 왔던 필수 지역 쪽에.

▷이호승 : 당장 사람이 부족한데 가능할까요?

▶박주민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실질적으로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되죠. 그래서 대화 채널 열심히 만났고 그래서 저희가 김영호 교육위원장님하고 비대위 찾아가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공개 토론도 해보려고 했는데 정부가 뻥 찬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엔 하겠다고 그러더니 장관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호승 : 안 그래도 전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주민 : 뭔가 좀 얘기를 해야 좀 풀리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저 혹시 의원님 앞으로 좀 지금 국회가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지만 1년도 안 됐지만 혹시 앞으로 뭐 생각하시는 정치적 방향이나 정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박주민 : 정책 방향보다는 뭐 제가 좀 해야 될 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 그리고 연금은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 그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의료계 많이 만나고 그때 많은 언론들이 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안 들어가냐 여야 의정 협의체도 저희가 제안한 건데 그게 작동될 수 없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무조건 야당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야당까지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나머지 의료계가 완전히 정치권하고 대화를 안 하는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들어가 있었던 2개 단체들도.

▷이호승 : 그렇죠.

▶박주민 : 저한테는 언제든지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한 상태인데 그걸 개문발차식으로 출범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결국은 망가졌잖아요. 한 번 더 실망하게 되고 의료계는 하여튼 진짜 답답해가지고 지금 욕을 먹더라도 좀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연금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생명 안전 포럼의 대표예요. 그래서 21대 때부터 해왔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그다음에 재난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정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특히 이번에 항공 참사가 있어서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올해 중에는 가능하겠죠. 제개정이.

▶박주민 : 제정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기본법은 전문가들하고 이제 수차례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해보고 용역도 제가 드리고 했는데 워낙 법이 복잡하고 약간 누더기가 돼 있어 가지고 손대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좀 해보고 안 되면 저는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자문기구를 두더라도 안전 관련된 조금 연구해 나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호승 :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재난 컨트롤 타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박주민 : 그렇죠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가 담당은 하지만 행안부 일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자성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받아들여 시정하도록 챙기고.

▷이호승 :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부분 그러니까 재난 관리 대응이나 준비 예방 같은 부분만 따로 떼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 방식.

▶박주민 : 지금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건데요. 뭐 행안부 산하에 청을 두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청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도 규모를 막 키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쭉 점검하고 그다음에 도상 훈련 같은 거 네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각 시나리오별로 연습도 하고 해야 진짜 딱 터지면 바로 신속하게 가동이 되니까 그런 연습도 시키고 연습 과정에서 나온 것도 또 지적하고 이런 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성철 : 네 그럼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화를 좀 유발하거나.

▶박주민 :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당연한 건데도 논란이 되면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게 마치 나하고 입장이 다른 거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의 공식 입장 헌재의 과거 결정 심지어 국가에 대한 국가 기관에 대한 기속력 있는 결정조차도 안 지켜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막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 심지어 법원이 영장이 나와도 마치 그거 방해하고 막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강화되는 게 과연 좋은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데 그럼 이거 이런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정리하고 그렇잖아요 아닌데도 그 논란이네요. 그러면 뭐 토론할 수 있는 것처럼 존중돼야 되는 하나의 입장인 것처럼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을 또 마침 언론사에 왔으니까 네 부탁드린 겁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들을 꾹꾹 누르시고 최대한 충실히 답변해 주시는 게 보여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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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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