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날 등록한 사람만 출입 가능” 언론 공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출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지난 25일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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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통제를 강화한다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2일 기자들에게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이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며 “출입을 원할 경우 전날 양식에 따라 신청해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선별 출입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현재 사정상 어려운 관계로 전날 등록에 대해서만 당일 출입이 가능한 걸로 과천청사 관리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부터 건물 주변 주차 제한 등을 시행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경호 차원에서 주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이런 출입 통제 방식을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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