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갔지만 '25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10일 오전 50대 김모 씨는 충북 충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강원 춘천에 사는 10대 A양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 사준다며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당시 김씨는 “재워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면서 지속해서 A양의 가출을 유도했다.
이때부터 김씨는 A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A양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게 하고, CCTV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A양이 주거지인 춘천의 한 아파트를 몰래 나와 택시 및 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까지 오게 했다.
그는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A양을 이동하게 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만난 A양을 자신의 화물차에 탑승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김씨의 주거지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주변에 인가가 없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까지는 차량으로 약 22분이나 걸려 미성년자가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점을 이용한 김 씨는 유일한 출입구에 대형 풍산개까지 묶어 놓는 등 A양이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들어가서 자자”며 A양을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뒤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무릎을 주무르다가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후 같은 달 12~13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A양을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A양에게 ‘경찰에게 들키면 손도 안 잡고 방도 따로 썼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도모하기도 했다.
수일간 이어진 그의 범행은 실종신고(2월11일)를 접수한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발각됐다. 경찰은 실종신고 4일 만에 김씨의 주거지에 감금돼 있던 A양을 찾았고, 김씨를 ‘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과정서 추가범행 드러나.. 이미 4명에 유사 범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감금, 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성적 관념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도 불복한 김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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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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