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5천만원 상한선 폐지, 구조금·포상금 신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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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이 새해 들어 비실명 대리 신고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더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 관련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기존 이원화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했다.
또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공익침해 행위, 부패행위, 부정청탁·금품 수수 행위 등 구체적인 제보 대상을 명시해 제보자의 혼란을 줄였다는 거다.
특히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제보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제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5천만 원) 상한선을 폐지했다.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며 피해를 보면 구조금을 지급한다.
김경희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보상 규정이 강화돼 누구든지 안심하고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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