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한 뒤 상인들과 인근 식당에서 부대찌개를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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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함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는 건 옳다고 보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부대찌개 라면론'을 역설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캐기 위해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는 것이 되기에 훗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고 내란죄(형법 87조)는 없다"고 말한 김 전 의원은 "지금 공수처나 검찰은 내란을 하면서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준 것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는 법률의 해석 범위를 일탈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대찌개 라면론'으로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이나 만화방 같은 곳에선 컵라면,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는 있지만 부대찌개는 안된다"며 "문제는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는 라면으로 지금 공수처 움직임은 '부대찌개도 라면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대찌개도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식약처 담당자(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비유)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팔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편의점이나 만화방, 라면은 직권남용죄,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도 부대찌개지 라면은 아니다. 부대찌개값을 받지 라면값을 따로 받는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 뒤 내란죄(부대찌개)를 빼고 직권남용죄(라면)만 조사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
즉 "범죄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수사권 범위를 제한했던 법률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것.
이어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건 부패 범죄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법률에서 금지된 수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체포영장 발부 때 판사가 '압수수색 제한 사유인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와 111조(공사상 비밀)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령한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써버린 것"이라며 "판사에게 법률 개폐와 효력 배제 권한을 주진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거치거나 국회가 법률과 다른 법률로 개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판사 판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마음대로 늘려서 수사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문제 삼아 윤 대통령 측이나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거부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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