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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범죄 저지른 父 도피 도운 아들...대법 “혼외자는 처벌 면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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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자녀에게 형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려면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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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호남 지역 최대 조직폭력 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의 혼외자다. 국제PJ파 부두목은 2019년 5월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돼 있다.

국제PJ파 부두목은 범행 후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이 기간 중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혼외자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본인의 친구와 후배에게 부탁해 아버지가 숨을 장소와 도망다닐 차량, 대포폰 등을 구해 건넨 것으로도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혼외자라고 해도 형법상 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범인도피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형법상 친족은 민법에서 규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데, 혼외자는 법률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로 피를 나눈 사이에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숨겨주거나 도망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유전자 감정서를 근거로 국제PJ파 부두목과 혈연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아버지의 도피를 도울 당시 서로 부자 관계임을 알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형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피고인이 도피자의 친족 또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혼외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A씨와 국제PJ파 부두목 사이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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