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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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돼 기획됐다.
이달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22일 대구, 23일 울산과 부산, 24일 서울에서 차례로 열린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과 면제 사유와 같은 선임제도와,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지정과 같은 감사인 지정 사유 등의 지정 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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