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130만명 인구 감소…139개 지자체 올해까지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지역 주민 수요 잘 반영하는 것이 관건"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 반등을 꾀하던 농어촌이 다시 텅텅 비어가고 있다.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 되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농촌 소멸이 빨라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국토 재구조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 입각해 국토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농촌을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촌 공간 정비 및 재생지원을 지난해 68곳에서 2033년 200곳으로, 농촌 창업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2033년 25%로, 농촌 관광·방문율을 지난해 55%에서 10년 후 6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가 시급한 이유는 농어촌인구 공동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밑돌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52.6%로 절반을 넘었다. 농촌의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속도라면 30년 후 농촌 인구는 13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23'을 통해 2020년 976만명인 농촌 인구가 2030년 943만명, 2040년 900만명, 2050년 845만명까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지 못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농촌공간재구조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르면 읍·면 지역을 포함한 139개 시·군이 올해까지 농촌공간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을 구획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5년간 최대 300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수직농장 농지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농촌 빈집 관련 특별법'도 올해 상반기 발표를 위해 조율 중이다.
전문가들은 농촌 재구조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읍·면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계획을 짜고 반영이 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하향식으로 결정하면 '탁상행정'을 벗어나기 어렵고 예산이 투입될 때만 '반짝'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면 농촌공간 개발을 위한 대책을 용역 업체에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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