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등 부과
1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과징금 1억45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이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 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이들 협회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2022년 10월에는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확보한 회원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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