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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수급"...2025년도 기초연금 신청 기준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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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노인 일자리 참여 모습 (사진=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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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액을 설정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 상향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으로 규정했던 교육·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넓혔으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노인도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사실혼 인정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이며,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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