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앞 보수단체 집회 참석…"尹, 절대 공수처 안 간다"
"尹도 사람이라 피곤한 표정…희희낙락 아니지만 진중하고 단단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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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장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여론전'이 중요하다며 보수층 결집을 강조했다.
또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체포영장이 수사기관의 '겁박 수단'에 불과하고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1일 오후 5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된 보수단체 집회를 찾아 "대통령이 여러분께 감사하고 추위에 고생하는 게 죄송하다며 목이 메는 심정으로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우리 변호인단이 대통령과 협의해서 (탄핵심판과 수사에) 제대로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바로 여론전이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석 변호사는 "서부지법 판사가 체포영장을 내줬다는데 전부 불법 무효"라며 "불법 무효 영장이기 때문에 집행도 불법이고 절대로 공무집행방해는 설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나 서부지법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친위대일 뿐"이라며 "법을 엿 바꿔 먹은 장난질"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공수처에 안 나간다"며 "헌재 (탄핵)심판에는 기본적으로 절차와 방식에 맞으면 나가서 당당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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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좀 신경이 쓰이고 약간은 피곤한 표정이었다"며 "희희낙락은 아니지만 진중하고 단단하다. 여러분과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실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체포영장은 시한이 있는데 저는 절대 집행 못할 것이라고 본다. 겁박 수단 정도일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관저 앞에 누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체포영장 (막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발언 후 <뉴스1>과 만나 "여기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새해 인사를 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절차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에 맞지 않는 불법 수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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