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형소법 예외’ 명시… 경호처 ‘방어논리’ 차단
공수처, 6일까지 영장 집행 의지
“문 안 열면 공무 방해” 경고 공문
법원, 110조·111조 적용 예외
군사상 비밀 요구하는 장소 압색
책임자 승낙 없이 불가 규정 담겨
尹측 “판사에 그런 권한 없어” 주장
법조계선 “현행법 내 가능한 결정”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체포 이후 호송 과정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휴일인 4일과 5일에 체포 시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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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에선 휴일인 이날도 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보수단체의 탄핵 무효 주장 집회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의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길,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경고를 담은 공문을 전날 경호처에 발송했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 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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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선포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통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불법무효”라며 효력을 부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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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체포영장과 함께 복수의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경호처 등 대통령 공관 경비 병력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를 막을 근거를 상실한 셈이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예외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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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판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판사출신인 서울시립대 로스쿨 차성안 교수는 “해당 문구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제110조, 제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번 체포영장 발부 요건 충족에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이 두 조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에게 미리 법원의 판단을 알리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넣은 문구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희연·유경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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