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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체포영장 자초한 윤석열, 궁지 몰리자 “위법·무효…판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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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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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동안 압수수색 방어 논리로 사용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적시한 사실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은 “위법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판사 징계까지 요구했다. 체포영장 발부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 쪽이 무리한 법리와 주장을 동원해가며 수사에 여전히 저항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는 1일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 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려면 영장 형식을 통해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원은 이 과정에서 강제수사의 범위와 방식 등을 제한하기도 한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법률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인데 윤 대통령 쪽은 이를 ‘불법 영장 발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장 심사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내용을 적은 게 아니고 실질적인 수색영장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소법 조항을 제한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의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거듭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해놓고 장외에서 ‘위법·무효’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전날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날은 법원의 ‘수색 거부 제한’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이런 내용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조정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개인 범죄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자 윤 대통령 쪽은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내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체포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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