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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특별기고] 혁신은 담대하게, 안전은 섬세하게 제도적 기반 마련된 AI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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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인공지능(AI)기본법으로 통칭되는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다.

그간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던 업계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큰 산을 넘은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AI강국은 이미 AI산업의 기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미국은 2023년 10월 행정명령을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 테스트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 기준 등을 포함한 자율규제 중심의 안전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EU는 2023년 12월 AI 액트 잠정 합의를 통해 가장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EU의 접근방식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차등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책임있는 AI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침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AI기본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AI R&D·데이터센터·집적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중소기업 특별지원 등을 통해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셋째,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AI 안전성 검증과 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그동안 시장, 인재, 기술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갖추고도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없이 자생적 성장에만 의존해왔다.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위원회를 통해 산학연 협력이 강화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기본법은 또한 인재양성과 R&D 투자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AI 산업 생태계 전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AI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은 더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규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은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고려한 현명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AI 산업은 진정한 의미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혁신을 추구하되 안전을 담보하고, 성장을 도모하되 포용성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길 기대해본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jhjoh@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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