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이자 2025년의 첫날인 1일 전남 무안 공항 사고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떡국과 과일을 앞에두고 오열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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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구조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둔덕과 관련한 규정도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종합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의 적정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위각 시설은 항행 안전 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이와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방위각 시설 지지대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통체착륙 후 방위각 시설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전소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국제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됐다. 2007년 개항시점에도 콘크리트 재질로 세워졌다. 첫 설계 및 설치 당시에는 콘크리트 재질이 아니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설계 및 시공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발주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준공 상태 등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보유한 설계 도면이나 승인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최초 사업을 시행한 금호건설이 어떤 시공방법을 택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콘크리트 둔덕의 위치 규정을 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이후 배치되는 규정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12월 30~31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러차례 방위각 시설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지대를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정밀접근 활주로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정밀접근 활주로에 해당해 규정대로라면 정밀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가 있는 곳까지 연장해 지정해야 한다. 정밀접근 활주로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밀한 유도 장치를 갖춘 활주로를 말한다. 정밀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항공기 기체가 부딪혔을 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재질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애초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논란이 일자 국내외 기준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해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의 예시로 제시한 미국 LA공항 등도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도 “외국 공항 사례도 포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별도 설명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놓았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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