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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0일 선고···판사 “징역형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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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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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담당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오는 10일(현지시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형사상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머천 판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면서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13만달러(약 1억9000만원)를 건넨 뒤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 형량 선고만 앞둔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고 일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들 중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사건은 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지아주 사건은 기소가 흐지부지해진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 공보 책임자 스티븐 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을 “맨해튼 지검 검사장의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형량 선고를 하기로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결정과 기타 오랜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고를 해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이런 사기에 맞서 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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