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두번째 변론 준비기일 진행
3일엔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준비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 전망
국회, 헌재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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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비상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심리·결정 모두 가능한 정족수를 충족해 탄핵 심판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완성한 것이다.
헌재는 2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날인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에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관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신임 재판관 2명을 포함한 8인이 모두 참석한다.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은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5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 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 후보까지 최종 임명되면 9인 체제를 완성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8명의 재판관 체제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8인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92일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퇴임 직전에 선고 가능성도 있다. 다만 8인 체제가 지속되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충원이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총 4건이 발의됐는데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하고 대통령은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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