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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내란 수괴 혐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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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수사권 논란은 종식이 된 것 같아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논란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2조에 고위공직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어디까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직권남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직권남용 수사와 관계해서 인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자체가 직권남용죄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한 죄이기 때문에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수사한다는, 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주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단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수사수사 주체가 수사할 수 없는 주체였다면 이 부분 관련 영장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 관련 법리 판단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수사권 관련 법적인 논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그 정당한 사유 중에는 결국 수사의 주체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내란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그 두 가지가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쟁점이 어떤 겁니까?

[김성수]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을 통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효력정지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제기를 위해서는 본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권한쟁의가 어떤 것이냐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 자체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통치권자로서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이 부분에 제재를 한 것이다, 침해를 한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침해를 이런 부분을 다툴 때 권한쟁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했냐, 이 부분입니까?

[김성수]
그 부분보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 자체가 계엄을 선포한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인데. 이것을 체포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 이 부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볼 것이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올 텐데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라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체포영장은 7일 동안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월 6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1월 6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체포영장의 효력이 정지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6일이 지나고 나서는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헌재에서 법조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 심판에 대한 것을 근거하기 때문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효력정지 가처분에 지금 현재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조금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느냐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 이 부분 불법이다라면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김성수]
공수처법에 보면 26조와 31조에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공수처에서 공소를 제기할 때는 서울중앙지법에 한다고 명시돼 있는 규정이 있고.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범죄지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수처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첩하는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의 대응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 영장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법에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을 통해서 주거지 관할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공수처법에 말씀드렸던 그 규정 자체가 영장 청구에 대한 규정이 아니거든요. 공소를 제기할 때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소제기 관계없이 영장청구는 관할 법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에 도어스테핑도 했습니다마는 날짜를 밝히지 않고 기한 내에, 그러니까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체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자진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영장 발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조율을 통해서 자진출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율 없이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실제 조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출석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 나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사기관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사라는 것이 질문을 다 정해놓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으면서 그것이 맞는지 신빙성을 따지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조율 없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불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색영장으로는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까?

[김성수]
수색영장이라는 것이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색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영장은 결국에는 사람을 체포하는 그것에 대한 영장인 것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색영장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색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부분, 체포영장을 받을 때 그때 수색영장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영장까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색을 할 대상은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안가에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관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곳을 찾고 체포를 해야 하는데 그 수색 과정을 위해서 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색영장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기한이 다음 주 6일까지인 겁니까?

[김성수]
수색영장도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 기한이 지금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6일까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또 경호처로 쏠릴 것 같은데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거든요. 대통령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불법이다, 영장은 무효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인데 경호처의 경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경호처에서 승낙하지 않아서 집행절차가 진행이 안 됐던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 당시에 경호처에서 제시했던 법률 근거가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군사상 비밀이라든지 공무상 비밀일 경우에는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110조, 110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쟁점 자체가 수색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영장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110조를 이유로 해서 수색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체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경호법이 있습니다.

경호법에서는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경호구역 안에서 경호를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경호법 가고 형사소송법 110조 이 부분을 근거로 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 법적인 측면 충돌이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경호처가 가로막게 된다면 이것이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 부분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법리가 해석이 될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실제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볼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경호처에 이미 협조공문도 보내서 경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호처가 이번에는 협조를 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처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적법절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수]
경호처에 대한 말씀드렸던 법적인 쟁점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지자들로 인해서 수색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과거 2000년대 그리고 2004년 이 당시에도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집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원들이 가로막아서 집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번에도 지지자들로 인해서 이 부분 집행이 되기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조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공조수사본부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예전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지지자들이 막아선다면 그 이후에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만약에 막아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먼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지지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공무집행을 막는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현장에서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물리적인 충돌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과거부터의 사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신병 확보 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가 된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단 체포가 될지부터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즉시 수사를 하고 바로 구속영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진행할지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다만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예측,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 이후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청구됐고 안 됐고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영장 발부의 요건은 일단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 청구가 된다면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구속영장 같은 경우 체포영장보다 훨씬 더 의심의 정도를 높게 봐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가 이 수사기관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을 할 것 같다는 것도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거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청구할 때 첨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고 향후 만약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다시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자진출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진출석을 하지 않아서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지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영장이 신청이나 청구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수처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 자체가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아무래도 수사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부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출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출석한다면 수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동력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동력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기한이 7일이라고 밝혀졌고 1월 6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집행 전에 경고성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도 밝혔었는데 오늘 공수처장이 도어스테핑을 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수]
공수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어스테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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