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키는 법안 만들기 매진”
정준호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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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학교폭력에 딥페이크를 포함하고 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딥페이크가 학교폭력임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당국의 방지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 등 근거를 마련하고, 합성영상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피의자의 68.6%가 10대에 달할 정도로 심각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난달 27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도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골자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3년 동안 동결돼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어 예금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갈수록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기에 실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민생법안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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