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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경호처에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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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시점 논의중
"관저 문 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해당"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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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오 처장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집행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며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다.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 왔다"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금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길 바란다.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발행할 경우를 대비해 전날 경호처에 협조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경호처 측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한다"며 "(체포 시 구속수사 방침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선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공수처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도 당부했다.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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