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위원 탄핵심판
‘180일 이내 선고’ 어긴 적 없어
‘180일 이내 선고’ 어긴 적 없어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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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소한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로 기록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고, 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작년 8월 접수돼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지키지 못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거나 처벌이 뒤따르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실제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사건들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허다하다. 인력 부족과 사건 수가 급증하는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헌재는 고위 공무원의 탄핵 사건은 가급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왔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 기간을 넘긴 적이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동시에 피청구인(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심리해왔다. 사건 접수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2023년 2월 9일 접수돼 그해 7월 25일 기각되기까지 166일이 소요됐다.
판·검사 등 법조인들의 사건은 180일을 초과해 결론이 나왔지만 대체로 1년을 넘기지는 않았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는 266일, 안동완 검사는 251일, 이정섭 검사는 269일이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관련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관련한 박 장관, 조 청장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유사해 비슷한 시점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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