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여론조사] 계엄-탄핵 사태
모든 연령-지역서 “협조” 50% 넘어… 국힘 지지층서도 찬반 오차범위내
“尹탄핵 인용” 70.4%-“기각” 25.4%… 보수-국힘 지지층 “인용” 절반 밑돌아
“계엄 내란죄 적용” TK서도 51.6%
● 尹 탄핵, ‘인용돼야’ 70.4% vs ‘기각돼야’ 25.4%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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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 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헌재에 협조해야 한다는 답변은 80.3%였다.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50%를 넘었다. ‘협조할 필요가 없다’(15.7%)는 의견과도 64.6%포인트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수층에서도 ‘협조해야 한다’(59.8%)는 의견이 ‘협조할 필요가 없다’(33.6%)는 답변보다 많았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는 60대(75.4%), 70세 이상(59.2%)뿐 아니라 대구·경북(78.6%), 부산·울산·경남(67.7%) 지역 응답자들도 과반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협조해야 한다’(48.8%)는 의견이 ‘협조할 필요가 없다’(43.3%)는 의견과 오차범위 내였다.
윤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거부했다. 공수처 역시 세 차례나 윤 대통령의 조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70.4%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25.4%)보다 45%포인트 높았다.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47.3%)과 오차범위 내였던 7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선 탄핵 인용 찬성 의견이 많았다. 다만 보수층(41.9%)과 국민의힘 지지층(23.6%)에선 탄핵 인용 찬성 의견이 절반을 밑돌았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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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7명은 “내란죄 적용해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67.2%였다.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7.8%로 39.4%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5.5%로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인천·경기’(73.7%), ‘서울’(72.1%) 순으로 수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도 절반 이상(51.6%)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14.8%만이 내란죄 적용을 찬성했고, 이를 반대하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비상계엄 조치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된다’며 내란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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