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동원 사실 아냐…병사들 후방 근무”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2024.1.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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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병사가 포함된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대통령경호처는 “(55경비단 동원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55경비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입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저지한 측에 대한 수사에 바로 착수한 것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반 만에 실패했다.
공조본은 버스와 승용차, 200명의 인력을 동원한 두 차례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 200m까지 진입했지만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반 병사가 포함된 55경비단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55경비단 소속은 수방사이지만 경호처가 작전을 통제하는 경호부대다.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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