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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사설] 헌법 재판관 2명 임명, 정치 논란 접고 심판 지켜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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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공석인 헌법 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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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여야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했다. 민주당 일방 추천으로 논란이 있었던 마은혁 후보자는 제외됐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 합의가 있는 두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헌법 재판관 공석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공석인 헌법 재판관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비롯해 장관급과 경찰청장, 검사 등 13건의 탄핵안이 올라가 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 쟁의 심판도 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6명 체제로도 이론상 심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 중대사를 그렇게 판단해선 곤란하다는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심판 절차나 결정에 흠을 남기지 않으려면 후임 재판관 임명이 시급했다.

여야는 재판관 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 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미뤄왔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갑자기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최 대행도 같은 압박을 받아왔다.

재판관 2명 임명은 이런 정치적 갈등과 헌재 공백 사태를 동시에 해소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8명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정당성·신뢰성 논란은 사실상 해소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임기 만료된 상황에서 8명이 결정을 내렸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에 의거해 탄핵 사건 심리에 집중해야 한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것이다. 한 총리 탄핵과 가결 정족수 논란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이제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중단하고 헌재 심판을 지켜봐야 할 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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