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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12·3 계엄사태로 현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5년 단임제보다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정하고 있다. 만약 임기규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개정된 임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고,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와 같은 반헌법적 사태가 다시 발생하기 어려운 여건이 마련돼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로 탄핵심판을 받아야 했고, 윤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선거로 할 수 있으며, 장기간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한편 4년 중임제로 개헌 시기는 다소 의견이 갈렸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치러질 대선에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는 시각이 뒤를 이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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