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투나잇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투나잇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명의 후보자 중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을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렸었죠?

<질문 2>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도 거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여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향후 국회 재표결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4> 12·3 비상계엄 사태 2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법원이 33시간여 만에 내린 결정인데, 체포영장으론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으로 헌재를 간 경우가 있나요?

<질문 5-1>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6> 한편, 국회에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 45일간 국정조사가 실시될 텐데요. 첫날부터 여야 입장차가 드러난 상황인데, 여당이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조사 과정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