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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언제?…공수처 대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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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이죠.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공수처 나가있는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이예원 기자,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공수처가 집행에 나서는 시점은 언제일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자]

네, 일단 공수처는 오늘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논의 과정이 길지는 않겠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7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집니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대치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만에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막판에 집행하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일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말씀처럼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기자]

공수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일정을 사전 조율할거냐는 질문에도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 인력을 지원 받고 기동대를 투입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나요?

[기자]

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인치할 장소도 적혀있습니다.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입니다.

지금으로선 제가 있는 공수처 건물로 압송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받고 나면 이곳과 비교적 가까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 받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유연경 /영상편집 강경아]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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