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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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구독자 106만명을 보유한 역사 유튜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것과 관련 "헌법 위에 경호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분노했다.
황 소장은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같이 밝히며 "오늘은 대한민국 공권력 사망의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우리의 기억에도 역사책에도 기억될 그날이었어야 함에도 윤석열의 버티기에, 체포팀의 무능함에 역사적인 날이 되지 못했다"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의미가 깃들어버린 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측은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윤석열한테 이렇게 답변한다"며 장문의 글을 썼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저지에 중지한 3일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태운 차량이 관저를 나서 지지자들 옆을 지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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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소장은 "세계사 어디에도, 독재국가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국가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후진국도 아닌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에서, 자기 마누라 특검 막자고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도 네가 처음일 것이고, 여소야대 빡친다고 계엄 일으킨 대통령도 네가 처음일 것이고, 비상계엄 2시간 만에 실패한 것도 네가 처음일 것이고, 체포영장 발부되자 영장 집행 자체가 무효라는 것도 네가 최초일 것이고, 지지자들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애걸한 대통령도 네가 처음일 것이고, 꼴통들이 외국 국기 흔드는 게 해외에 송출되는 것도 너 때문에 최초일 것이고, 체포를 거부하며 버틴 대통령도 네가 처음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갖는다. 대통령 경호실의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사병이어서는 안 된다. 이래저래 부끄러움은 항상 국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만에 끝내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나 군인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은 상황이라 도저히 진입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야간에 재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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