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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공수처 미친듯이 설쳐" "불법·무효 영장"…윤 대통령 측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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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미친듯이 설친다,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는 공수처가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차,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200미터 앞까지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곧바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대치가 길어지는 사이 윤 변호사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지난 1일) :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체제의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들이 전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틀 전 직접 집회 단상에 올라 지지자들을 선동했던 석동현 변호사.

오늘(3일)은 페이스북으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설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 정문으로 들어갔지만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군과 경호처 200여 명이 가로막으면서 석 변호사의 주장은 현실이 됐습니다.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이번엔 윤갑근 변호사가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 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건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조용희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곽세미]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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