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일(1월 1일)이었다.
앞서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3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던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은 이번 쌍특검에도 적용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은 21,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이송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 없이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