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추산액 등 통지 기한 90일로 단축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된다.
인·허가의제 대상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포함됐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재건축 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70%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오피스텔 이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서 즉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사기행위 피해자도 구제 가능해진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제출을 포함한 사기행위 등을 사유로 취소된 임대보증에도 소급해 적용됨으로써 피해를 보거나 본 임차인도 소급해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공포(1월 예정)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귀책사유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보증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전 취득자도 현물보상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다.
먼저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아울러, 상가주 토지보상 도입,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현물보상권 전매제한 완화(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후→개선 분양계약 체결 후) 등 주민권익을 더욱 보장한다.
민간대행개발도 허용된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주택유형을 사전검증해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