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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현직 대통령에게 헌정 사상 첫 체포영장 발부된 날 : 아수라장의 기록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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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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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진역 인근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사진|더스쿠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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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 : 오후 3시 15분 =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2월 31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사잇길에 있는 관저 입구는 경찰이 쳐 놓은 3중 바리케이드가, 입구 앞 도로는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봉쇄하고 있다. 경찰들이 촬영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도 멀찌감치 대기 중이다.

# 곳곳에선 '윤석열 체포'를 부르짖는 목소리와 '이재명 체포'를 외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탄핵 지지자도, 탄핵 반대자도, 경찰도, 시민도 불편한 이 상황,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가 만들어낸 아수라장이다.

경찰은 오후 1시 30분께 신자유연대 집회에 2500명, 근처에서 열린 자유우파총연합 집회에는 5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1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함의는 무엇일까.

■ 체포영장의 함의 = 법원이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는 영장도 발부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도주할 것에 대비한 (수색)영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으로선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불응해온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받아들인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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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변호인단의 반발 =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오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행위가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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