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 공수처 "수색영장 대통령실 포함 복수 장소"
· 공수처 "영장 발부가 '내란죄 수사권' 판단"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시점 고민"
· 공수처 "체포영장 유효기관 1월 6일"
정재우 앵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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