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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생애 첫 차’ 전기차 산 청년 혜택…음주측정 방해 ‘술타기수법’ 안 통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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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상한액 연 500만→ 2000만원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연립, 다세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생애 첫 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청년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의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증가분에 맞춰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 내년부터는 통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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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피고인이 ‘기습공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수법’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중 시행된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결격제도 등에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1월 13일부터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상속·유증사건은 상속인의 생활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어디서나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등록증 발급= 내년 1분기 중에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역시 내년 상반기 중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 각종 공공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가 개시된다. 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년·구직·출산·전입(이사) 등 4개분야 800여개다. 정부는 2026년까지 3300여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2000만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나머지 1990만원(16.5%)에 대해서는 약 328만원 등 총 338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올해 12월 이후 신축하거나 증축·용도 변경한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등이다. 기존 주택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한국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전자정부 서비스, 금융, 의료, 교육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대상 아이핀(I-PIN) 발급 서비스도 시작된다.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 확대 =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통신판매업자들은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때 전환 이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아예 금지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내년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100만~300만원 국비 추가 지원은 올해 11월부터 시작된 바 있다.

▶긴급재난문자 확대= 내년 5월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6월부터 최대 5일까지의 폭염 발생 가능성 정보를 재난 관계기관에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하루 전에 제공했던 폭염 영향예보는 2일 전에 제공한다.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소유·임차한 소량배출 사업장(온실가스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이 주소를 이전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되고,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전환보증 시행= 녹색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작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 등에 최대 100%까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에게 속아 불가피하게 불법 영업을 하게 된 오락실·PC방 등 게임물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의 사유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관광단지(50만㎡ 이상)보다 작은 면적(5만㎡ 이상 30만㎡ 미만)의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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