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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황운하 "尹 수갑까지는…현직 대통령이라 경호처와 협의, 자진 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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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2024.12.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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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 과정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인 관계로 수갑을 채워 압송하기보다는 경호처와 협의, 자진 출석 형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가 32시간을 넘어선 가운데 31일 황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집행에 따른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 혹은 군사상 비밀일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형소법이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잡으러 가서 수갑을 채워, 양쪽에서 팔을 낀 채 차에 태워서 압송하는데 현직 대통령이기에 그 부분은 경호처와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1기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원내대표는 "그런 협의는 있겠지만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 없고 경호처도 그런 황당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측에서)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황 원내대표는 "만약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경찰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100% 발부된다"며 "결국 시간 문제지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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