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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새 무리가 비행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공항에 조류충돌 방지 장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오늘(31일)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단 1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를 탐지할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도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등 3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2년 하네다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BIRDS)을 설치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도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국민 단 한 사람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공항시설법을 개정하고,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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