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오늘(3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양쪽 대리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시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오늘 재판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증거·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앞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증인 15명을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배포해 문제가 됐던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바탕으로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앞서 제출한 데 이어 오늘도 재판부가 국회 측 촉탁 요청을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인들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는 재판관들이 결정합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