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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재난인가 인재인가…원인·경위 등 진상 규명 과제 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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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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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에 남은 흔적


최악의 국내 항공기 사고로 기록된 제주항공 참사를 불가항력적 재난인지, 과실이 더해진 인재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새 떼와의 충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객기 동체와 충돌한 활주로 시설물이 기준에 들어맞는지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수사 당국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현장 대응에 우선 집중하고 있지만, 초기 수습이 마무리되면 항공 당국과 함께 진상규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전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종사와 관제탑이 주고받았던 교신에서 참사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시간대별로 재구성한 교신 내용에 따르면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와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그로부터 2분 뒤인 8시 59분 조종사는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관제탑에 보냈습니다.

사고기는 오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착륙하다가 공항 외벽과 충돌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수색 초기 동체 꼬리 쪽에서 발견된 승무원은 구조대에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공항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도 "비행기가 반대편에서 날아오던 새 무리와 정면으로 부딪쳤다"는 등 세 때와의 충돌을 한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재난에 가까운 요인이었을지라도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질 만큼 인명피해를 키운 배경을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입니다.

국내외 여러 전문가는 사고기와 충돌한 활주로 끝 외벽 앞의 구조물인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참사를 더 키우지 않았는지 주목합니다.

둑 형태로 두껍게 쌓아 올린 이 구조물이 없었다면 사고기 동체가 반파돼 화재로 이어지게 된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의구심입니다.

국토부는 "2005년 공항 건설을 추진하던 당시 안전 규정에 맞춰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추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해 한쪽 엔진에 이상을 일으켰다 해도 나머지 엔진 하나, 제동장치, 랜딩기어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의문입니다.

주변에 철새 도래지 3곳이 존재해 조류 충돌 우려가 큰 곳에 자리 잡고, 활주로 길이가 2천800m로 다른 공항보다 짧은 편인 무안공항의 구조적인 한계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내년 완료 예정인 연장 공사 탓에 활주로 중 약 300m는 사고 당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항 측에서 조류 퇴치 전담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운용하고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를 병행 중인 국토부는 참사 당일 항공기 '블랙박스'로 불리는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를 각각 수거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 규명의 첫 단추로 꼽히는 블랙박스 해독에는 장치가 온전할 경우 일주일가량, 통상적으로 약 한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사고기 기체 제작사인 보잉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검경은 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는 변사 처리에 현재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이종혁 지검장,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을 각각 본부장과 단장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검경은 초기 수습 절차를 마치면 국토부 등과 함께 진상 규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 국토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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