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서울에 한해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새해에 전국에 걸쳐 1200명 규모로 확대 도입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운용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민간 업체가 고용해 가정에 파견하고 비용을 가정이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사업으로 운영되며, 지자체는 교육과 숙소·교통·통역 등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비용 부담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사용하려면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급여 238만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어서 월 급여를 그 이하로 낮출 순 없다. 고용 자체를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 개별 계약으로 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할 수 있다.
사업 중단 여부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중·저소득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국고를 포함한 공적 지원을 늘리는 대신 수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공적 돌봄 체계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방식을 놔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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