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추행은 있었다" 판결
'기밀 유출'·'대선 뒤집기' 기소는 취하됐지만 민사 소송은 계속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17일(현지시간) 재판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의 맨해튼 연방 법원을 찾고 있다. 2024.01.17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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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책임을 지고 500만 달러(약 7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지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제2연방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지난해 5월 나온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상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996년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캐럴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줄곧 캐럴의 주장을 부인해 왔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성추행은 있었고 이를 거짓말이라고 말해 트럼프 당선인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별개의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 6월 캐럴의 주장을 처음 부인했을 때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330만 달러(약 1228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는 캐럴을 모르고 "내 타입이 아니다"라며 캐럴이 회고록을 홍보하기 위해 성폭행 주장을 조작했다고 말해 왔다.
그의 변호인도 트럼프 당선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2명의 다른 여성의 증언을 배심원단에 들려주면 안 된다며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명 중 한 명은 사업가인 제시카 리즈로, 그는 1970년대 말 트럼프 당선인이 비행기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1명인 잡지 기자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트럼프 당선인이 소유한 마러라고 저택에서 억지로 자신을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음담패설이 담긴 2005년 '액세스 할리우드' 영상을 배심원에 보여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5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자신을 수사해 오던 특별검사가 그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며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 미국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공식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의 민사 소송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이어질 전망이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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