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제공=MBK파트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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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파트너스와 영풍 컨소시엄이 오는 1월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K파트너스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주총을 열고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1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MBK는 10년간 집중투표제에 관한 주주총회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정관 변경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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